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367
돼지갈비로 광고해놓고 돼지갈비 30%, 목전지 70% 혼합해 제공했다고 한다.
그렇게 무려 20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근데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한 내용은...
명륜진사갈비 대표는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결국 감옥도 안가고...
가맹점 관리목적으로 설립된 명륜당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뉴스를 보고.. 나는 정말 우리나라는 참 해먹기 좋은 세상이구나 싶다. 이러니 사기가 판을 치지...
국민을 속이고 돼지갈비인줄 알고 먹었는데 거짓된 음식이었고 무려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대표는 집유, 벌금 2천만원???
이게 판결인가? 아니면 이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는 법 때문인가? 내가 법을 잘 몰라서 참... 정말 판사한테 묻고 싶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판사님들 또는 법은 이런 사기꾼들에게 관대한가?
내가 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저런건 상식적으로라도 대표는 징역 몇년 보내고!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니 최소 벌금 200억원을 때려야 하는거 아냐? 겨우 2천만원??? 이러니 기업인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닌가!
몇년을 국민과 고객들을 속여가면서 영업을 해온 기업에게 솜방망이보다 더 한 공기방망이 처벌을 내리다니...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 같다.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법을 좀 제대로 바꾸고! 작정하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사기꾼들이 겁이나서라도 다시는 사기를 안치지! 판결이 이리 솜털같은데 누가 사기 안치고 배기겠나.
대법원장부터...중요자리에 판사인사권을 쥐는 자리는 국민이 뽑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선출직 구조로 만들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참 어이가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뉴스를 보고... 마음에 잠시 화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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